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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2841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하여 성관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성관계 상대방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상대방들이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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