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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8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은 일반 차용금 사기와는 달리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합의할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부여받았으면서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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