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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73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진술은 밤샘근무를 하여 판단력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원심 증인 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받게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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