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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5755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에 있는 ‘B’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C과 위 영업장의 하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내부시설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영업장에 관한 내부시설공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C은 위 공사가 끝난 2015. 7.경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영업장에서 주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2015. 10. 5.경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 주방으로 연결되는 상수도 연결관의 이음 부분에 이격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누수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영업장에 인접한 2층의 점포와 1층의 점포가 바닥 데코타일, 합판 등이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라.

C으로부터 보험사고를 접수받은 원고는 대영화재특종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에 근거하여 2015. 11. 23. 이 사건 누수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1, 2층 점포주에게 보험금 등으로 9,555,038원{= 2층 청해진 점포(E) 4,251,038원 2층 F 점포(G) 2,604,000원 1층 H 점포(I) 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사고는 피고가 시공한 상수도 연결관의 이음 부분에 이격이 생겨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자 대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C이 이 사건 영업장에 주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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