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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50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9. C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증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증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 부분을 대금 37,950,000원, 납기를 2017. 6. 30.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를 완성하고, 2017. 7. 11.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의 직원 E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인수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엘리베이터 통로 규격을 잘못 측정하여 제작하는 바람에 엘리베이터와 각 층 통로가 접하는 부분에 커다란 이격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공사비 합계 3,500,000원을 들여 이 부분을 다시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공사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위 엘리베이터 제작ㆍ설치 부분에는 계약위반이나 하자 또는 시공과정에서의 과실이 없고, 원고가 다시 시공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계약과 이에 첨부한 승강기 설치 건축가이드 등에 따르면 애초에 원고에게 시공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피고의 계약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직후 엘리베이터와 각 층 통로가 접하는 부분에 이격이 발생한 사실, 그로 인하여 목공마감에 따른 필름공사, 바닥몰탈, 타일공사 등의 재시공비용으로 3,500,000원 상당이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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