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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3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 대여 시 1개 당 3일 사용하고 200만 원씩 주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달 1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결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씩을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 계좌 수취 장소 확인)

1.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피의자 제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번, 9번, 12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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