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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0 2018고정21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7.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D의 H, I 과의 공모 범행 H은 2015. 7. 27. 13:08 경 거제시 J에 있는 K 앞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 내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상대 차량을 충돌했다” 라는 내용으로 본인의 L 아반 떼 차량 가입 보험 사인 더 케이 손해보험주식회사( 이하 ‘ 더 케이 손보’ 라 한다 )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고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H, I, 피고인 D이 보험회사로부터 대물 미 수선 수리비를 지급 받기 위해 운전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사실을 조작하여 신고 한 것으로, H은 위 사고를 내기 며칠 전 I으로부터 피고인 D의 M 렉 서스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 받게 해 줄 것을 의뢰 받았다.

이에 따라 H은 위 보험처리 접수 하루 내지 이틀 전 부산 강서구 송정동 옥 포마을 입구에서 I으로부터 받아 온 피고인 D 소유의 M 렉 서스 차량을 운행하여 미리 정차시켜 둔 H 본인 소유 L 아반 떼 차량과 고의로 충돌시킨 뒤 위 두 차량을 2015. 7. 27. 보험사 신고 직전 거제시 J에 있는 K 앞 교차로 부근 도로로 이동시킨 뒤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지 통상적인 차량 운행 중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결국 H과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충돌시키는 사고를 낸 후 2015. 7. 27. 13:08 경 위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H 이 신호위반을 해서 D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났다’ 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 하여 보험처리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D은 H, I과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자인 더 케이 손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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