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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2 2015나3657
매매잔대금지급 등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 70,000,000원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179,528,880원의 양도소득세 지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 78,280,000원의 임야 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 매매대금 청구 일부와 △ 양도소득세 지급 청구 전부 및 △ 임야 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전부와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① 원고는 제1심판결의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② 피고는 제1심판결 중 △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 및 △ 임야 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 대상은 △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및 △ 임야 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청구한 △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제1심판결은 매매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지급청구, 임야 복구비용 상당 손해배상 청구 중 인용하는 부분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선고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에서 청구의 감축 및 추가가 있었는바, 제1심판결 주문과 대비하여 변경된 내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당심에서는 현실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지급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변경주문 형식으로 선고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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