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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11 2015고단15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10. 21. 18:30 경 포 천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513호에서 D,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현금 10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D,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 (D 1 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각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당시 D과 전화하여 오피스텔에 가 보니 D과 E이 이미 약에 취해 있어 그 모습이 보기 싫어 즉시 그 자리를 떠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E이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보름 가량 경과한 2010. 11. 6. 수사기관에 검거된 당시부터 2011. 6. 9.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노764호)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 후 2014. 12. 12. 경 검찰의 참고인 조사 시까지, 3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한 점,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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