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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25. 시간 불상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F에게 전달하여 같은 날 18:3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교회 앞 노상에서 E으로 하여금 F에게 6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 및 그 양, F에 대한 처벌 결과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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