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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2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제13, 6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9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현재까지 운전직으로 근무중인 D의 2015. 12. 임금(휴일근로수당) 35,856원을 포함 별지 범죄일람표Ⅰ 연번 제13, 63, 68, 140, 148, 156, 170, 214, 21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02,859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2018. 06. 21.까지 운전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휴일근로수당) 77,31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연번 제1 내지 3, 6 내지 22, 2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691,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및 근무현황, 개인별 월별 근무내역 및 미지급 금품내역(재직자 및 퇴 직자), 호봉별 통상시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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