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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0 2014고단7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D 소재 (주) E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3. 11. 4.경부터 2014. 4. 8.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3월분 임금 3,880,2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14, 15, 20, 24, 32, 39, 50, 54, 64, 76, 85,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 임금 합계 60,019,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2012. 5. 1.경부터 2014. 4. 8.경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7,822,0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C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연번 39, 51, 63, 88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0,708,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일용노무비 명세서,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2013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K, L, C), 2014년도 급여대장명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C), 체불임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자료입수보고, 진술서, 사실관계 확인서, 거래내역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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