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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57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 제 1 원심판결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 2 원심판결에서 몰수된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추징 4억 원) 및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몰수)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⑴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제 1 원심판결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ㆍ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일명 ‘O ’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후 총 수익금 15,979,467,905원 중 약 30%를 대가로 지급 받아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분배하거나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위 도박사이트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제 운영자로 보아 피고인이 위 총 수익금 전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② 원심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몰수된 부분을 공제하고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③ 원심은 추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공범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공제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수익금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 4억 원만을 공제하고 추징금을 산정하였다.

⑵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제 2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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