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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5 2014고단3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마트 방면에서 F 골프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G(여, 3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아래팔, 손목 동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689,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대하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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