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10541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4, 5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D, E, F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G, H, I, J, K,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