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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7 2014가단46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L 전 1755㎡ 중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H...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 I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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