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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7 2017가단1000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나.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J, N

다. 청구원인 사실 전부 인정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적용): 피고 B, D, E, F, G, H,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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