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35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2.11.15.(692),977]
판시사항
동업사업에 필요한 허가를 얻음에 있어서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관할군수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얻는데 동업자인 공소외인들로 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 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의용의 증거를 종합하여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박명열 및 백도희가 골재채취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1980.7.1 경상북도 상주군수로부터 18,946루베의 골재채취허가를 얻어 그해 10.31까지 위 두사람과 그후 이 동업에 가담한 공소외 최상동 등이 위 허가에 따른 골재채취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골재채취허가를 얻는데 위 박명열과 백도희로부터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제54조 가 정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는 제1심 판시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과 사실오인의 잘못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