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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22.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4.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82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0, 14, 15, 21, 22, 23~2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 12, 17,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삼으며, 그밖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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