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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6 2016나11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D와 E 사이의 약정 1) 주식회사 시큐어소프트(이하 ‘시큐어소프트’라 한다

)는 정읍시 C아파트 1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D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 6. 8. 접수 제17574호로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E에게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7575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각 마쳐 주었다. D와 E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D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3억 원 중 E의 채권 9억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2. D와 E은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협조하며 이 사건 부동산 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할 시에는 D와 E이 공동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4. E은 위 9억 원 채권과 관련하여 F, G, H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인하여 E의 책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I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씨큐어소프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양도한 회사 과 협의하여 E의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6. D와 E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도 금액비율로 배분한다. 7. D와 E은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되어 근저당권설정금액 회수가 미달될 경우 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2) 시큐어소프트에 대하여 각자 채권(당시 D는 19억 원, E은 9억 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 1 항과 같이 순위가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에 대하여 E이 이의를 제기하여, D와 E은 2008. 10. 29.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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