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8차11892호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10.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2008. 12. 30.자 약정>
나. D, C은 주식회사 E 소유의 정읍시 F 외 2필지 G 아파트 13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근저당권자들이었는데, D가 채권최고액 23억 원의 1순위 근저당권, C이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10. 29.경 D가 위 1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면 그 중에서 C의 채권액 9억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였는데, D, C, 피고는 2008. 11. 3.경 D의 1순위 근저당권 중 C의 지분 9억 원(이하 ‘이 사건 C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는 위 9억 원을 회수하면 피고의 채권액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C과 H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라.
C, H, 피고는 2008. 12. 30.경 C은 이 사건 C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H과 피고가 C의 권리를 양수받아 D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H과 피고는 이 사건 C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으면 자신들의 채권액을 빼고 나머지 중 I, J, K, 원고의 채권액은 추후 협의하에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8. 12. 30.자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
마. 피고와 D는 2010. 10. 21.경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아파트 양도대금 500,000,000원 및 경락보증금 212,805,500원 등을 지급하면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