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카롱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의 맞은편인 E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2020. 2.경 대구시 소재 F종교단체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이 F종교단체 교인이었던 상황이므로 F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1. 00:59경부터 01:34경 사이에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F종교단체 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에 게재된 ‘원주 코로나 19 확진자 6명 추가 발생 원주지역 확진자 총8명(4보)’라는 기사에 "이 글 보는 분들 C에 있는 마카롱가게 가지마세요!!!
F종교단체 카페입니다.
’, ‘I시장 주변 C에 있는 D 마카롱가게 F종교단체 카페입니다!
제발 가지마세요.
'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가게에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공포심을 느껴 방문하지 않게 하거나 방문하는 손님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마카롱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 사태로 전국적으로 F종교단체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어떠한 확인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