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03 2012고단4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 13:4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세)가 약 두 달 전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