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7. 28.경 일간신문 문화일보에『E』라는 제목으로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 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② 추모공원 지정 및 추모비 건립 ③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④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⑤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⑥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⑦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⑧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⑨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⑩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⑪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⑫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⑬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⑭ 아이보기 지원 ⑮ 간병 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요청 등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하지만!!! 이제 잠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에, 무기력한 관계기관을 향한 분노에 혹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