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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2106
약정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0,554,467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7.부터,

나. 피고 C, D는 연대하여 41,4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고 함) 제2조 제2호의3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위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면 분양전환이 가능한 서울 용산구 F이라는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순번 피고 최초 계약일 목적물 최초임대 보증금(원) 변경임대 보증금(원) 비고 1 B 2009. 3. 9. 122동 701호 2,032,800,000 2,378,900,000 2 C 2009. 2. 28. 118동 201호 1,666,800,000 1,950,600,000 당초 C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C, D 명의로 변경 3 D 4 E 2009. 2. 27. 119동 502호 1,528,100,000 1,788,200,000 당초 E의 처 G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E 명의로 변경 (2) 피고들은 원고와 F아파트의 아래 각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인 2011. 1. 31.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입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최초 계약시 월차임 약정이 있었으나 변경계약을 통하여 월차임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아래 표 변경임대보증금란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이 증액되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 증액 및 연체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연체료) 임차인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제1조 제2항의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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