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 4. 27.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2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7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위 D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3.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B으로부터 공급가액 143,29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이 B으로부터 공급가액 143,296,400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09. 7. 20.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0.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위 D의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B으로부터 공급가액 153,563,1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이 B으로부터 공급가액 153,563,100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09. 10. 23.경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 안산세무서에서 위 D의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09. 7.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B으로부터 공급가액 471,050,43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이 B으로부터 공급가액 471,050,430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