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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야은로 354에 있는 소로골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구미고네거리 방면으로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고 피고인 진행차선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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