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F G 은행 계좌 (H )에 2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29,43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4. 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E ”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J K 은행 계좌 (L )에 52만 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 패를 예상하여 베팅한 후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합계 216,54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