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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6가단503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61,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 2016. 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9. 2.경 피고로부터 울산시 울주군 B 임야 1,923㎡ 외 4필지 지상의 ‘주식회사 A 공장 및 사무 등 신축공사’(이하 ‘A 공장신축공사’라 한다) 중 토목공사(이하 특정하여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C(대표자 D, 이하 ‘C’이라 한다)은 그 무렵 A 공장신축공사 중 건축공사 등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였고, 피고는 2009. 6. 26. 울주군수로부터 신축된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C은 2009. 11. 20.경 피고와 사이에 A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은 이 사건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관한 하자보수,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는 양해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에 의하면, ① 원고, C(양해각서에는 원고, C이 각각 “을”로 되어 있다)은 피고(양해각서에는 “갑”으로 되어 있다)로부터 A 공장신축공사에 관한 토지매매 및 토목, 공장건축 등을 수주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② 피고는 토지, 토목 및 건축공사 등의 미결재금 153,961,216원 중 50,000,000원을 (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음) 원고, C에 지급하고, 남은 미결제금은 2010. 8. 31.까지 변제하며, ③ 원고, C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피고의 피해비용 중 실비(오폐수 및 생산지원금) 20,000,000원을 미결재금에서 삭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을 제10호증의 8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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