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각 결의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종친회는 D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C 종친회는 위 D의 후손인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원고는 피고들 종중의 종중원이다.
나. 2017. 11. 25.자 임시총회 결의 1) 피고들의 전임 회장인 F이 2017. 8. 1. 피고들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2017. 11. 12. 11:30 평택시 소재 G식당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4명(H, I, J, K)이 참석하여, “2017. 11. 25. 11:0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안건 ① F 회장 사임 및 회계 등 보고의 건, ② 회장권한대행 선임의 건, ③ 종중 부동산 등기 및 처분의 건, ④ L 등 이전 집행부에 대한 민사소송의 건, ⑤ 기타의 건 등을 논의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을 제7호증 참조). 3) 2017. 11. 25. 11:00 위 G식당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총 종원 482명 중 21명이 참석하여, “F 회장이 2017. 8. 1. 제출한 사임서를 승인하고, 부회장 선임을 총회에 위임한다는 이사회 결의를 보고하며, J 이사를 부회장 겸 회장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라고 결의하였다(갑 제3호증 참조). 다. 2018. 3. 18.자 정기총회 결의 1) 2018. 3. 1. 17:00 위 G식당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4명(H, I, J, K), 감사 1명(M)이 참석하여, “2018. 3. 18. 11:0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안건 ① 2017년도 회계감사 보고, ② 2017년도 종무경과 보고, ③ 임원 선출, ④ 2018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⑤ 규약 변경의 건 등을 논의한다.”라고 결의하였다
(을 제9호증 참조). 2) 2018. 3. 18. 11:00 위 G식당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종원 238명(= 참석자 122명 위임자 116명)이, “신임회장으로 J를 선임하고, 신임이사로 N, O, P, Q, R, S을, 신임감사로 T, K을 각 선임한다.”라고 결의하였다(을 제10호증 참조 . 라.
2018. 5. 26.자 임시총회 결의 2018. 5. 26. 11:00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