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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447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C 지구 도시개발사업 D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설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E C 도시개발사업지구 A 구역 27,000㎡ 의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에서 위 아파트 공사를 위해 포크 레인을 사용하여 기초 터 파기, 파일 항 타, 기초 레미콘 타 설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약 6,640㎡를 훼손시킴으로써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현장 소장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확인된 매장 문화재 유 존 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에코 세종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청주 C 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시굴조사지역 훼손 관련 조치사항 통보

1. 각 조사기관 의견서

1. C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계약서, C 지구도시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변경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o 피고인 B 주식회사: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37 조, 제 31조 제 2 항

1. 집행유예 o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훼손 면적이 넓은 점, C 도시개발사업지구 B, C, D 구역 및 A 구역의 훼손되지 아니한 부분의 시굴 ㆍ 표본조사 결과 매장 문화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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