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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만취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정차하고 있던 선행 차량을 세게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3주씩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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