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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7.02 2012가단120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75,2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고철을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3. 13.부터 2012. 9. 4.까지 피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고철을 매입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마산세무서는 2012. 9. 4. 원고에게 피고와의 고철 거래에 관하여 2008년 1기분부터 2011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37,475,200원과 무신고 가산금을 포함하여 57,939,657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고철 거래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세예고된 부가가치세 37,47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고철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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