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1. 22:3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37에 있는 식약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