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690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15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4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4.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 삼성 중공업 정사원 두 자리가 났는데 230만 원을 빌려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
” 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8. 경 거제시 고 현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서 현금으로 21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2. 20. 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5. 경 화성 시 동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 방에서, 피해자에게 “ 취업이 되었는데 교육비를 선납해야 하니 3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취업되지 아니하여 교육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출장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주 뒤에 제네 시스 새 차를 뽑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네 시스 차량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32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8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