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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3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여러 사기범행으로 ① 2011. 4.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7. 확정되었고, 또, ② 2011. 7. 21.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7. 29.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위 ②항 기재 판결의 선고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에 대한 각주1) 중 셋째 줄 “4.항 및”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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