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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노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휴대폰 중 1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1대도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환부될 예정에 있으나, 피고인이 2004.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절도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 3.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4. 6.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한달 남짓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죄에 정한 법정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 중 최하한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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