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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5 2013노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인 자동차 등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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