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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43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허황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특수한 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쌓은 피해자 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면서 종교를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합계 6,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 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6. 23. 절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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