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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6가합1127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 중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NT...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컴퓨터 시스템 및 통신기기 유지 보수, 위탁운영 사업 등을 목적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B는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피고 C은 에이치디에스 및 비에이치디에스 컴퓨터제품 및 엑세서리, 부품의 시장개척 활동, 판매, 설치 및 보수 등을 각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와 D기관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및 하도급 1) 원고는 2015. 12. 10. D기관과, 원고가 계약금액 6,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지식 기반 심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9. 피고 B에 이 사건 사업 중 분석툴, 동기화 솔루션 등 납품 부분을 1,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지식기반 심사시스템 E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다. 이하 이를 지칭할 대 ‘E사’ 라고 한다. HANA 솔루션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납품 계약서> 용역명 : 지식 기반 심사 시스템 E HANA 솔루션 납품건 계약금액 : 1,380,000,000원(VAT 별도) 대금지급조건 : 고객사 검수 후 지급 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의 범위) ① 본 계약의 범위는 D기관과 원고가 체결한 ‘지식 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 중 - E HANA 솔루션 1식 납품을 사업 범위로 한다.

- 기타 사항은 협의에 의해 진행한다.

제11조(계약해지 및 해제) ② 피고 B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원고는 피고 B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피고 B의 시정이 없는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 B가 계약 기간 내 계약 이행 전망이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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