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C, D, E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서울 마포구 K 대 76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이었는데, 1967. 4. 7.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67. 7. 25. 이 사건 토지로 제자리 환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적이 77.9평(257.5㎡)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분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14.7/76 지분, 피고 C 10/76 지분, 원고 11/76 지분, 피고 D 25/76 지분, 피고 E 15.3/76 지분으로대한민국 76/76지분 30/76지분 35/76지분 11/76지분 1961. 3. 20. L 1961. 12. 29. M 1971. 7. 30. N <15.3/76지분> <14.7/76지분> <25/76지분> <10/76지분> 1981. 12. 14. U 1961. 5. 15. O 1978. 8. 25. P Q R 1968. 7. 25. S 1968. 7. 25. T 1967. 6. 9. V 1974. 10. 23. W 1971. 2. 6. X 1983. 10. 28. 피고 G 1968. 4. 8. Y 1982. 10. 11. Z 1975. 7. 11. AA 2007. 12. 31. 원고 1969. 8. 19. AB 1980. 6. 20. 피고 C 1988. 7. 11. 피고 D 1976. 5. 10. AC 1970. 3. 24. AD 1982. 4. 17. AE 1986. 7. 3. 피고 C 1971. 8. 18. AF 1984. 3. 28. AG 1977. 7. 18. AH 1997. 4. 7. AI 1985. 4. 23. 피고 E 2000. 2. 28. 피고 B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 다.
N은 1996. 5.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원고, 피고 GㆍHㆍI이 있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F 등’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B 등 사이), 자백간주(원고와 피고 F 등 사이)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L과 M은 각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일대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점유한 토지는 각기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와 그에 인접한 환지 전 서울 마포구 AJ 토지(이하 ‘AJ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