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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57,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1)(2)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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