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0:2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중원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57,9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의 진술서
4. 교통사고보고(1)(2)
5.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