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B’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를 통하여 C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2. 5. 03:20경 서울 노원구 D 지하 1층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5,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3. 17. 03: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영업실장 J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