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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7 2019허146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구동 모터; 상기 구동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왕복운동으로 변환시켜 동력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부; 및 상기 동력 전달부로부터 상기 동력을 전달받아 직선왕복운동을 하는 청소부를 포함하고, 상기 청소부는 제1 이동부재 및 상기 제1 이동부재와 나란히 배열된 제2 이동부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제1 및 제2 이동부재는 동일 직선상에서 직선왕복운동을 하되, 그 사이에 위치하는 가상의 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으로 직선왕복운동을 하며, 상기 제1 이동부재가 제1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할 때 상기 제2 이동부재는 상기 제1 방향과 반대 방향인 제2 방향으로 직선운동을 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용 장치(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동력 전달부는, 상기 구동 모터에 의해 회전운동하는 회전부; 및 상기 회전부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변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용 장치.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변환 수단은, 상기 제1 이동부재를 직선왕복운동시키기 위한 제1 변환 수단; 및 상기 제2 이동부재를 직선왕복운동시키기 위한 제2 변환 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바닥 청소용 장치.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부는 감속용 스퍼기어이고, 상기 제1 변환 수단은, 상기 감속용 스퍼기어와 연동하여 회전하는 제1 스퍼기어, 상기 제1 스퍼기어의 둘레부에 일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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