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6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7,500,368원...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2695호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답 2,866㎡, E 답 2,358㎡를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128,766,000원 및 그 중 1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부터 2014. 6. 2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5,266,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B 소유의 남양주시 F 답 3,046㎡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들은 2015. 3.경 피고와'원고들이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나머지 집행채권을 모두 포기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2015. 3. 13.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위 합의 및 변제로 인하여 집행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7, 8호증, 9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2015. 3. 13. 피고의 은행계좌(국민은행 G)로 3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 피고는 2015. 3. 17.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H로 원고 B 소유의 남양주시 F 답 3,046㎡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과 이 사건 판결에 표시된 나머지 집행채권과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종국적으로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추인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