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4 2016가합9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4769 계약금반환청구 사건의 판결에...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파주시 C 답 6,419㎡ 등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무효 내지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