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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동생인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 3개월 후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2. 말경부터 회사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다른 물품 대금 및 직원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어음을 결제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49,500,000원권 약속어음(어음번호 G) 1개를 제공하고 어음할인금 4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어음으로 할인을 받고, 며칠 뒤 피고인 회사가 부도에 이른 점, 편취금액이 4,4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자녀들이 있고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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