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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4가합14088
주주명부 명의개서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숙박업, 건축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00. 1. 24.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I, H, J, K, D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로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회사 성립 후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발행주식의 변동 1) 2004. 4. 7.자로 작성된 피고의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에는 원고 A이 주식 4,000주, L가 주식 4,000주, M이 주식 1,000주, N이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2) 2005. 9. 2.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O과 피고보조참가인 E 사이에 피고보조참가인 E에게 원고 A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발행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4,000주’라고 한다)를 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고(주식양도계약서에는 ‘양수인은 주식양도 즉시 양도인에게 주식대금은 전액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피고에 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가) M과 L는 2005. 1. 27. P에게 그들 소유의 피고 주식 합 5,000주를 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P은 2005. 3. 10. 다시 피고보조참가인 F에게 위 5,000주를 양도하여 피고보조참가인 F이 피고의 발행주식 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F은 2005. 3. 10. Q에게 위 주식 5,000주를 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Q은 2005. 9. 30. 다시 R에게 위 주식 5,000주를 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리고 R은 2005. 12. 6. 원고 B과 사이에 위 주식 5,000주를 2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R은 당일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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