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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정11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 소재 ‘D 공인 중개사 ’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2. 경 천안시 E 소재 F의 사무실에서, F의 장 모인 G가 아산시 H 소재 철근 콘크리트 4 층 단독주택을 I에게 매매대금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매 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 자로부터 거래금액의 9/1,000 이내 인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20,000,000원을 중개 수수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10호, 제 33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법정 중개 수수료 초과의 정도, 피고인이 초과 지급 받은 중개 수수료를 매도인 측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매도인 측이 자발적으로 중개 수수료 초과 지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과 지급금의 반환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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