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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23:50경 화성시 B 상가건물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있던 중, 피해자 C(여, 44세)로부터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변기 커버를 내리고 이를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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